< 운영자님께...>
혹시, 이 글이 본 게시판와 맞지 않는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메일을 보내어 주시면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적절한 게시판을 알려 주시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락처: invpat@daum.net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명,특허,idea분야의 관심과 할동 경력(ouput)이 많으며,
다년간 전자제품(임베디드시스템)분야의 Software, Hardware 개발을 해 온 개발자입니다.
현재는,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취지로 많은 뜻있는 분들과 함께 '공동 창업 or 협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서로 힘을 합치면 덜 힘들고, 성공 가능성도 더 크짐.
-. 파이를 크게 키워서 나눠 먹자
[ 혼자서 사업해서 1억의 수익을 100% 가지는 것(=1억수입)보다,
10명이 공동 사업해서 30억의 수익중 10%를 가지는 것(=3억수입)이 더 낳다. ]
-. Win-Win
-. 시너지 효과
-. resource를 공유/경비절감
-. 분업화/효율화/전문화
-. rsik 감소/자본증가
-. 백지장도 맞들면 낳다
독자 Brand로 판매하는 제조업(or Solution)은 영업이 잘되면 꾸준한 이익추구가 가능하지만, 대자본이 필요하고 판매 부진시 Risk가 매우 큽니다.
개발용역사업(=기술서비스업)은 큰 자본이 없어도 가능하고, Risk가 크지는 않지만, 꾸준한 이익을 추구하기 힘듭니다.
두 가지 유형이 모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업의 큰 기획을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Risk를 적게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개발용역으로 회사를 유지합니다.
꾸준한 수입원을 찾기 위해서, 개발용역이 없는 중간중간 빈 시간을 활용해서
"자체제품 or 자체 Solution 개발/특허출원/투자유치/OEM납품/우수특허소싱/유통판매 등"의 활동을 합니다.
물론, 당사에서는 자체 제품으로 사업할 item(특허출원및 미출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특정 item으로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Infra 구축/System 구축'측면의 제안이 강합니다.
좀 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 동업,협업의 유형
1.1.유형1: 각자의 회사를 완전히 통합(저희 회사도 포함)+개인(프리랜서) => 단일 법인으로 출범
1.2.유형2: 본인은 직장 다니면서, 비상주형태로 통합회사에 창업멤버로 참여
(EX: 자본투자/특허권투자/투자자유치/독자제품 거래처확보/PJT수주 등의 재능 투자)
1.3.유형3: 현재 본인의 회사 유지 & 통합회사에 투자하고, 투자한만큼의 지분을 가짐
1.4.유형4: 현재 본인의 회사 유지 & 사무실 공유 & 협업 함 & 투자 안함
(협업이란 => 공동 PJT 수주 -> 수주한 PJT 분배)
1.5.유형5: 현재 본인의 회사 유지 & 사무실 공유 & 협업 안함 & 투자 안함
2. 대상자
2.1.대상자1: 기존의 회사
2.2.대상자2: 전문 프리랜서
2.3.대상자3: 창업 예정자
2.4.대상자4: 자본 투자자(엔젤)
2.5.대상자5: 현재의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재능투자
=> EX: 자본투자/특허권투자/투자자유치/독자제품거래처확보/PJT수주 등의 재능 투자
3. 초빙 분야
3.1. 분야1:IT,SoftWare 분야(PC/스마트폰/임베디드)
3.2. 분야2:전자,HardWare 분야
3.3. 분야3:기계,기구 분야
3.4. 분야4:Design,Graphic 분야
4. 공동창업사의 성격
*. 주식회사 장점 + 협동조합 장점 = 공동창업사
=> 거창하게 비유하면(?), 극단적인 자본주의 + 극단적인 공산주의 = 북유럽의 복지국가
(그렇다고, 협동조합이 공산주의란 의미는 아닙니다.)
*. 요즘 유행하고 있는 '클라우드 펀딩, 쇼셜펀딩, 개미스폰서'과 유사한 컨셉
5. 공동창업의 전제조건
공동창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Issue>에 대한 해결책(대책/규정)을
먼저 명확히 한 후에 공동창업해야 창업후에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해결책)은 일단은 제가 작성한 <기획서>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차후에 창업멤버의 다수결에 의해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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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성
*. 참여자(회사/개인)의 투자(실적/능력/자본/노력)정도에 비례한 수익금 배분
*. Control Tower의 부재 극복방법 / 업무분담
*. 모래알이 될 수 있는 우려의 극복방법
*.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갈 수 있는 우려의 극복방법
*. 모두의 의견 수렴(=민주성)과 업무추진의 신속성(=자율성)의 조화
*. 통합전 각 회사의 가치(실적등)을 공정한(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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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창업사의 사업분야
6.1. 개발용역: 평소에 개발용역 PJT 진행
6.2. 독자 Brand 제품,독자 Solution 개발: 개발용역 PJT가 없는 중간의 빈 시간 활용하여 개발
6.3. 특허를 활용하여, OEM으로 제품 납품: 이 방법에 대해서 Good Business Model이 있습니다.
7. 공동창업사의 운영방법
7.1. 사무실만 공유할 경우
*. 적정인원이 되면, 사무실 전세금은 제가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다.
*. 월세+관리비 : 입주한 인원들간에 '1/N'로 부담.
7.2. 공동창업(합병)의 경우
*. 자본: 참여할 각자가 자율적으로 투자하고 투자한 만큼의 주식(지분)을 가집니다.
( 저도 일정 자본을 출자할 예정 )
*. 회계: 전 창업멤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투명한 System 구축 및 Open.
*. 대표이사 : 2인체제 (대표이사는 제가 아닙니다.)
-. 1인(선출직): 전 멤버의 투표(1인1표)에 의한 임기제 => 임기에 의해서 변동.
-. 1인(지분직): 가장 주식을 많이 가진 분 => 매년 변동하는 주식에 의해서 변동될 수도 있음.
*. 업무분담
-. 지분직 대표이사: 회계, 대외적인 업무 총괄
-. 선출직 대표이사: 대내적인 업무 총괄
-. 선출직 연구소장: R&D 업무 총괄
8. 공동창업사의 설립
*. '참여 인원과 회사'가 일정 인원이 될 경우에만 시행합니다.
*. 날짜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MIN: 2개월 ~ MAX: ? ]
*. 과정: 신규법인 설립과정은 전문가(법무사)에게 의뢰하고, '주금납입/공증'등의 모든 절차는 법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9. 공동창업사의 전체 내용과 기획안
여기서 모두 다 서술하기에는 분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invpat@daum.net으로 간략히 본인 or 회사의 소개를 해 주시면
공동창업에 대한 <기획서-초안>을 메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기술,개발분야는 반드시 서술 요망합니다.)
물론, 기획서는 차후 구성되는 멤버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회사 소개가 없으신 메일은 기획안 송부가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이메일로는 참여한다고 했는데, 차후에 조건이 안 맞아서 참여불가로 의사를 변경하여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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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invpat@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