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이직...
사직 후 내용증명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입사 때 쓴.. 비밀유지계약서가 화근이 되어
이직을 위해 퇴사를 했는데.. 등기로 동종업계이직을 하면 민형사상 조취를 취할거랍니다...
벌써 면접 끝나고 입사만 남았는데....;;;;
혹시 법률쪽 친분있는분 게시면 문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ㅠ
동종업계이직...
사직 후 내용증명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입사 때 쓴.. 비밀유지계약서가 화근이 되어
이직을 위해 퇴사를 했는데.. 등기로 동종업계이직을 하면 민형사상 조취를 취할거랍니다...
벌써 면접 끝나고 입사만 남았는데....;;;;
혹시 법률쪽 친분있는분 게시면 문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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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계약은 말 그대로 <비밀 유지 계약>인 것이고, 그 비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지만 해 주면 되는 것... 그 기술 수준의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비밀이랄 것도 없는 것이고.
비밀 유지하는지 않는지 궁금하면 자기 회사 비용 들여서 비서 한명 붙여 주면 될 일이고...
3년치 급여에 덧붙여서 취직하지 않고 세상 전체에다 대고 떠벌떠벌 하지 않는 비밀 유지값도 한 3억 달라고 하셔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비밀을 알고 있으면, 떠벌이고 싶어서 미치는 것이고 그 정도의 위자료는 당연할 것임....
다른 업체로 취직하면서 전에 있던 업체의 문서라거나 파일만 가져 가지 않으면 됨. 그 업체에 다니는 동안 퇴근해서 집의 컴퓨터에 혼자 설계한 것이라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 거 뭐 그 회사가 퇴근 후에 자기 집에서 자기 컴퓨터로 취미생활 하는 비용까지 대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비밀유지란 범위가 포괄적이라서 민원이 확실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