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부로 퇴직처리됩니다..
일이 안맞는다는 과장님 말과 동시에 권고처리 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축하해주세요 ^^
하드웨어 설계 및 개발에 대하여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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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 전하기 보다
더 낳은 미래를 위한 진통이라 생각하심이 좋은 듯 싶네요...
저는 먹구 살라고 하다보니 이공계(전자) 전공임에도 지금회사에서 3D 모델링을 현업으로 하고 있으며
내일부터는 다시 회로설계학원 및 아트웍학원을 수강해 놓았습니다...
중소기업은 여러가지일을 배울 수 있다는게 장점이고
자기가 맡는 분야가 많아짐과 동시에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구요...
또한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자기가 풀어야할 숙제라는 것...
아무튼 배우고 싶거나 더 파고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뛰어 드는게 좋을 듯 하네요.
이쪽에서 음향일을 포함해서 개발을 하기에 일하려고 했지만 안된다는 말이 더 참담하네요
오늘 이야기좀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라고 하시면서 메일로는 사직원을 보내시네요... 사장님 면담도 없을듯 합니다.
힘내세요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시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납을 선물해드리는 일뿐이군요^^
상급자가 사표 양식을 메일로 보내 주었다고 해서 사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왕에 더 이상 뭐 이런 저런 식으로 상급자 기분상하게 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해서 게기셔요. 거 뭐 그것들이 당신을 다른 회사에 취직시켜 줄 것도 아니고... 당신이 사표내면 그 날로 끝이지만 회사가 해고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한달치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그 한달 동안 회사로 나오라고 하면 더 잘 된 일입니다. 엄청나게 큰 녹음기 들고 가서 틀고 놀면 됩니다. <너 해고야> 해 놓고 그것들이 당신이 그런다고 해서 새로 <너 파면> 이런 거 못합니다. 해고자에게 지급해야할 한달치 급여, 이거 지급은 월급날 하고 상관도 없습니다. 나는 월급쟁이는 아니지만, <너 해고 당하는 것보다는 사표 쓰는 것이 깔끔하지 않니?> 하는 나쁜 놈들 이해 못합니다. 절대 사표 쓰지 마세요. 그리고, <너 해고야> 하면 그 순간 노동 사무소에 가서 호소하셔요. 회사가 <경영상의 중대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 해고 무효입니다. 사장 면담 이런거 의미 없습니다. 해고한 자와 해고 당한 자는 그 순간부터 적입니다. 적을 괴롭히셔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사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당신의 상급자가 그 양식을 메일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 사표 다시 돌려 달라고 하십시오. 그 메일을 받는 순간 욱해서 사표낸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거 무효입니다. 상급자가 사표 양식을 보낸 것은 사표내라고 종용한 것이고 이것은 해고와 효력이 같습니다. 한달치 돈 더 달라고 게기고 출근해서 거대 녹음기틀고 일하면서(놀면서) 좀 더 받아내셔요. 그거 야비한 거 아닙니다. 당신이 (실력이 딸리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성실히 출퇴근하면서 열심히 했다면 나가라는 말 해서는 안됩니다. 그게 야비한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열받고 황당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싫다는데..
저도 저희 과장 정말 보기 싫어요.
회사에는 이미 절 해고통보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무산으로 인한 해고로요...
한달 더 일한다고 해서 나쁠것은 없겠지만, 빨리 그만두고 실업수당 받는 동안(된다면야..) 아르바이트 하면서 노동부에서도 직업적성 상담같은것도 참여해봐야겠습니다 차라리 이 계열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빨리 다른일을 찾던지, 자격증을 따던지 해서 일을 구해야겠죠. 하다못해 생산직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하죠. 하다못해 월급 백만원이라도 받으면 생활비 조금 쓰고 남는돈 자격증에 투자하렵니다. 저랑 관련이 없는 것도 따보려구요. .
저를 자른 사람에게 복수하는것은 제가 성공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주나 죽이고 싶은 마음보다는 가슴속에 증오를 품고 공부하는 길밖에 없겠네요.
음, 내가 한 이야기는 저주나 증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3월 25일에 나가라고 해고를 했으면, 그 한달 후인 4월 25일까지는 당신이 출근을 하기만 하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너 그만 둬, 그런데 출근은 해> 하는 뻔뻔한 소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략 <이제부터는 나오지 않더라도 한달간은 급여를 지급할게> 합니다. 속된 말로 잘린 놈이 억하심정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용자 입장에서도 편한 것입니다. 직원은 해고 통보 후 한달간은 출근할 권리도, 급여를 받을 권리도, 회사가 주는 점심도 먹을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그 회사 전화기로 구직 활동을 할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한달치 월급을 미리 주고 나가 달라고 하면 출근할 권리, 회사가 주는 점심도 먹을 권리 정도는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실업 급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일자가 한달 늦추어지는 것뿐이고 (동시에 그 한달치로 적어도 눈치보지 않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 직장을 위한 준비 기간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1개월>이 되겠지요.
그나저나 6개월 경력으로 (2010년 1월~5월 정유회사 생산직 사표) (2010년 10월~2011년 4월 5일 해고) 이력서 낼 때 걱정이네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구직자 지원제도 등 다양한 무료지원사업을 활용하세요.
보통 몇 십만원부터 몇백만원까지 하는 고급교육도 실직자(구직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물론 일정요소(강좌시간의 90% 출석유지 나 기타 등등)의 참여를 위한 강제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구직을 위해 실력을 쌓고자 하신다면 기회는 아주 많습니다.
또한 교육시 출퇴근비, 일정액의 비용을 수강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세요.
부디 좋은 직장, 원하시는 업무 맡으셔서 즐거운 직장생활 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더욱 좋은 미래를 위한 발전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힘내세요
저도 현재 비슷한 상황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요~!